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 여가위)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37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55.8%에 해당하는 188명은 파면, 해임 처분을 받고, 약 44.2%에 해당하는 149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149명 중에서도 경징계인 ‘견책’과‘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73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35.6%), 동료교사 및 교원 성희롱 및 성추행(23.3%),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17.8%),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순으로 꼽혔다. [참고1]
‘견책’과‘감봉’은 경징계 처분으로, ‘견책’은 학교장으로부터‘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징계이다.
견책의 사전적 의미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제80조5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5항.
중징계인 ‘정직 1월~3월’ 및 ‘강등’ 처분은 여러 불이익을 받지만 교단에 다시 서는데 문제가 없는 65명의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35.4%),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30.8%), 성매매(13.8%), 성풍속비위(카메라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간통 순으로 꼽혔다. 149명 중 그 외 11명은 직위해제⋅불문경고⋅보류⋅수사진행중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강력한 징계처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