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건설업 추락 재해자 2만 5,566명, 사망자 814명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 16년에 비해 17년 법 위반 사업장수 증가
- 송옥주 의원,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조치 및 사후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5,5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추락 사망자는 814명에 달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추락 재해자수는 20158,259, 20168,699명이었고, 20178,608명이었다. 같은 시기 사망자수는 2015257, 2016281명이었고, 2017276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장 수는 20161,939개소(51,008개소, 10931개소), 20172,130개소(51,329개소, 9801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 위반으로 작업중지된 사업장 수도 2016815개소(5319개소, 10496개소), 20171,074개소(5720개소, 10354개소)로 증가하였다. 올해는 5월 기준 법 위반 사업장이 555개소, 작업중지 사업장은 207개소로 나타나 감소 추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년 대비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송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전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사고 발생 형태 분석 및 실태 파악과 더불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를 늘여 우리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노동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건설업 추락재해 통계자료

연도

2015

2016

2017

재해자수()

8,259

8,699

8,608

25,566

사망자수()

257

281

276

814

최근 3년간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

연도

대상

(개소)

법위반

(개소)

사법처리

(개소)

과태료

작업중지

(개소)

부과

(개소)

금액

(천원)

2016.5

1,300

1,008

772

474

898,274

319

2016.9

1,193

931

640

524

1,045,638

496

2017.5

1,837

1,329

1,208

218

393,120

720

2017.9

1,065

801

680

184

331,000

354

2018.5

729

555

445

139

340,620

207

*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은 ’16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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