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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상담 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

 

코로나19로 언택트소비(un-contact消費,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바지를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업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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