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6월부터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소비지원금’ 2탄을 시행 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으로 27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2탄’은 삼성페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해져 편리함을 더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다양하게 음식점이나 재래시장을 통해 소비할수 있어서 또 다른 시장경제를 맛볼 기회를 제공했다.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니 오히려 이런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를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하는 마음은 새삼스럽지 않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인한 가정경제에도 도움 되어 모두에게 흡족한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도 이재명지사는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간담회를 통해 “ 과감하고 신속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 고 건의했다. 경기도가 아닌 어느 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 인센티브는,예를 들어 10만원의 충전을 하려면 9만원만 내면 1만원의 가치가 세이브 되지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탁자에 하자있어 반품할 경우 > Q. 사이트에서 거실용 테이블 구매. 일주일 후 제품받아 확인해보니 테이블이 흔들리는 것 발견, 동영상 보내고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비용 52,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 철회 사유가 소비자의 변심이냐? 제품 하자냐에 따라 반품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주장은 수제작 제품특성상 다리길이 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직포 등으로 고정해 쓸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영상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흔들림이므로 제품하자로 인정되며, 계약 내용과 다르므로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된 경우 > Q. 대형마트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③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자도 제17조 준용하므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범위는 대형마트의 주의 정도 및 소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 > Q. 여름 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 A.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로 구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만일 성수기 주말로 예약하고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 Q.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 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반품할 수 없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0-16호)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노트북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AS > Q.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주택정책 방향성 보여줘야' 한다고 실었다. 말인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것은 말도 안되며,임대주택 26채,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왔다" 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 했다. 또한, "현재 무주택가구는 888만, 전국민의 43.6%나 되며, 국민 절반이 치솟는 집값에 어디서 살아야하는지 막막하다며 주택정책을 뒷받침 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수 있다"고 경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2023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등 1억원이 넘는 신규대출을 받는게 어렵다고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초과 주택이나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때만 DSR(모든대출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비율) 4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23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Q. 코로나19같은 1급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반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또한,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으로 규정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Q. 이사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상받나요? A.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Q.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A.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Q.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되면? A.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 세탁맡긴 의류를 분실한경우 보상 범위 > Q. 2개월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분실했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인데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규정에 따르면 의류의 종류에 따른 내용연수 및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코트의 내용연수가 4년이고, 실제 착용일수가 60일이라면 구입금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착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