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노트북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AS >
Q.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