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탁자에 하자있어 반품할 경우 >
Q. 사이트에서 거실용 테이블 구매. 일주일 후 제품받아 확인해보니 테이블이 흔들리는 것 발견, 동영상 보내고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비용 52,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 철회 사유가 소비자의 변심이냐? 제품 하자냐에 따라 반품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주장은 수제작 제품특성상 다리길이 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직포 등으로 고정해 쓸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영상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흔들림이므로 제품하자로 인정되며, 계약 내용과 다르므로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