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되고 지급 실시 된지 일주여일이 지나고있다. 카드로 또는 지역화폐로, 이미 지급받아 전통시장, 병원, 식당 등 다양한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상위 12%를 제외하고, 우리 주위(?)에는 무리 없이 잘 받아 쓰리라 생각했고 " 그래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 이라...."고 흔한 웃음을 지어 내며 우리 네식구가 잘쓰고 있다. 헌데, 오늘 '지원금 이의신청자'가 10만이 넘는다는 결과치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소득 몇천원 차이로, 세금낸 흔적의 1%차이로 코로나19로 결국은 문을 닫은 식당 사장님도 ," 왜 내가 못받아야 되냐?"며 국민청원난에 글 들이 빼곡했다. 언제나 설전을 부렸던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두고 여.야 가 팽팽하게 맞섰고, 같은 당에서도 의견은 일치되지 않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금의 선별복지가 된것이지만,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것이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사람이 어디 있으랴, 1인당 25만원을 준들 돈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돈을 쌓아놓고 저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럴수도 없는 돈이다. 기간 안에 써야 하는 돈이고, 대형 백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24시간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전액환급 요구 > Q.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3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블라우스 보상 문의 > Q. 13만 원에 구입한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판매자가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는 구입가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세탁)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 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마스크가 한몸이된지 1년하고 6개월이 지났다. 늘 손에 쥐던 핸드폰보다 마스크를 먼저 챙기는꼴이 내심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한숨섞인 푸념을 해본다.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가 그러니 우리도 마다할수도, 피할수도, 없는상황이라 답답해도 참고 견디며 어여 종식 되길 바라고 있을 뿐이다. 가끔, 차안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 보면 횡단보도를 지나는 여러사람의 얼굴과 걷는 모습에 눈길을 두곤 한다. 정작 필자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 저여자 이쁘게 생겼네.저남자는 왜이렇게 멋지게 생겼어? 어머나 저 할머니 신호등 끝나기 전에 건너야 할텐데.저 아이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아 깡총대며 건널까?"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의 제각기 모습에 나혼자 말을 건네보길 여러 차례, 헌데 이제는 무심히 사람들의 무리로만 스쳐 지나간듯 순간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린다. 그러다보니 우리때(?) 연애 시절엔 제일 먼저 보는게 나의 이상형의 얼굴을 보며 어설픈 말을 걸며 전화 번호를 따던 시절 이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청년들이 푸념한다. 우리는 과연 연애를 할수있을까? 결혼은 할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여러가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제 시 환급 기준 > Q.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는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만 제공하고 잔여 비용은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사진 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 횟수/ 총 단계횟수 × 총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기본소득 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 되어 있다. 우리나라 현실상 금수저로 태어 나지 않는 이상 늘 재산 앞에 읆조리고 노동 앞에 처절하게 유린 당하고 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입담은 과히 옛 코미디언을 방불케 한다. 이에 국민들은 ‘도대체 누워서 침뱉기’행위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열된 상대방 죽이기에 얼굴을 붉히고 있다. 설문조사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후보에 ‘기본소득’관련 모두가 제각기 해석에 동원되어 국민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가 왜 세금 내어 그들을 줘야하야이고 힘든 사람들은 그들대로 없는 살림에 또 세금을 더 걷어 갈꺼냐는 의구심을 이용한 여러 후보들의 입담에 오늘도 SNS는 뜨거워 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안 > Q.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하여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하여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할부 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가능 여부 > Q.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 Q.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달라고 하니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 파일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구입 후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반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 Q.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약철회 불가능한가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에 의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즉,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품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를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