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고가 운동화를 세탁업자가 세탁한 후 갑피손상 등이 일어난 경우; 소비자 상담사례> Q. 2020년초에 A사의 운동화를 70만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흙탕물에 젖어 2020. 8. 1. 집근처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했던 곳이라 특별한 말없이 세탁해달라고 요청하고 세탁 후 확인하니 갑피의 로고 코팅이 조금 지워져있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우글쭈글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탁업자는 접수할 때부터 원래 신발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고, 고가신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탁과실로 생각되는데 구입가 전액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편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접수 시 신발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의 가격, 세탁물의 하자유무 등 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한 인수증을 세탁의뢰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당시 신발에 원래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세탁의뢰자에게 손상부분을 확인시키고 세탁 시 손상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확대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담 사례 입니다. 질문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데, 영사기 문제로 상영이 두 번 중지되었습니다. 영화가 또 중지될 것 같은 불편한 마음에 영화가 끝나기 전에 상영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에 항의를 했더니 이미 상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 하다며 관람권 다섯장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답변 위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표준약관 의거,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람표준약관 제 4조에 의하면 영화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상담사례를 중점으로 올려 드립니다. <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 Q.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A.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상담사례를 올려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비(택배비용)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새해 첫주 유익한 소비자생활 정보 입니다.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Q.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는데,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운동화를 세탁 후 손상이 일어난 경우> Q. 운동화를 70만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흙탕물에 젖어서 집근처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세탁 후 확인하니 로고 코팅이 조금 지워져있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우글쭈글해졌습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편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접수 시 신발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의 가격, 세탁물의 하자유무 등 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한 인수증을 세탁의뢰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당시 신발에 원래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세탁의뢰자에게 손상부분을 확인시키고 세탁 시 손상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확대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세탁접수 시 세탁의뢰자에게 고지해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신발 손상은 세탁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손상부분이 세탁상 발생할 수 없고 착화 중 발생한 흔적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된다면 세탁과실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제조업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A. ㅇ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작성방법 - 내용증명서는 첨부한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발송방법 -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ㅇ 효력 -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중도 계약 해지시 환불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Q. 3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380,000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한달 만에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중도 해지하면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A.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2018년에 구입한 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색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A. 가죽이 물에 닿으면 필연적으로 가죽 본연의 형태, 질감, 색깔 등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죽 소재의 명품가방을 물세탁하여 생긴 하자는 세탁방법 부적합에 따른 세탁업체 책임입니다. 단, 가방의 오염정도가 매우 심해 물세탁을 진행해야만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탁업자는 가방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세탁업자 임의로 물세탁을 진행한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에서 원피스를 구입하였으나,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A.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계약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흰색계열,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