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 Q.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제품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 뜨겁게 달궈진 정책중에 달궈지다못해 이제는 담금질도 안되는 '수원군공항이전'문제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의 단골멘트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선거를 통해 욕심부렸던 자리에가서 정책을 펼치는 후보들은 어김없이 공약정책이행율을 내세우며 또 다시 시민들의 귀를 어지럽힌다. 하지만 100% 공약이행율이 나오지 않는것에 포함된 커다란 숙제는 늘 답보상태인 '수원군공항이전'이다. 선거때만 울리는 시계알람처럼 여기저기서 울려 댄다. 지난 대선이후 '수원군공항이전'에 대한 공약제시로 인해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한 화성시화옹지구에 대해 반대측도 찬성측도 서로의 의견을 강조하며 또 다시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화성시는 그동안 26억 이상의 이전반대에 필요한 활동비가 쓰여졌고 , 수원시는 그보다 훨씬 많은 12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쏟아 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거론되는 공약을 내세우며,이전한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등장한다. 수원시는 지자체가 국가에 시설을 지어주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자가 먼저 투자해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현재의 군공항 부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폐업한 상조회사 납입금 환급 > Q.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 계약 시 주의할 점 > Q. 이사 계약 시 특별히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A. 1.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허가업체 확인방법 -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 - ‘이사 허가업체 검색’ 모바일 앱 - 해당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에 문의 2.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4.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입니다. < ‘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 > Q. 페이스북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주문했는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차지백서비스를 확인하라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사칭 사이트인 ‘NFWEAR’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거나 친구나 지인이 SNS를 통해 할인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thenorthface.com)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고 비슷한 주소의 여러 개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브랜드 상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대선이다, 지방선거라하여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기존 정치인이나 정치입문인들이 너나할것없이 출판기념회에 줄을 서며 제 각각 자신을 더욱더 알리기에 주말마져도 뺏어가는 현실에 ‘도대체 왜 정치에 목을 매는걸까’답도 없는 아니 있지만 궂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지금의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 이다. 출판기념회는 같은날 여러사람이 여는 경우 도로가 마비되고 서로를 밀어 내며, 이곳 저곳 다니며 지인들의 눈도장을 찍느라 바쁜 모습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조금전 여기서 축사하던사람이 금새 다른 후보자 포토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어찌 그리빨리 도착했을까.신호등없이 무단 불법유턴이라도 했을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중에 그리할만한 형편도 안되면서 출판기념회로 얻어진 금액을 전부 기부한사람도 있고,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을 맞이하다보니 누가 왔는지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얼빠진듯한 모습도 보였고,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것인가에 답은 늘 있었으면서도 개선되지도 바뀌지지도 않는 정치판 그림은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그래도 나는 달라. 시민의 마음을 잘알고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법 > Q.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할부 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제조일자 경과한 LED 마스크 구매계약 청약철회 > Q. 2021. 4. 8. oo사이트에서 LED마스크(LED마스크 BWJ1 거치대 및 파우치 포함, 구매대금 : 539,870원)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1. 4. 10. 제품을 배송받았고, 제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을 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는 2018년도, 본품은 2019년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 후 기간이 과다하게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14.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판매자는 제품을 배송일로부터 4일 후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실 사용기간이 4일인 점, 고가의 미용기기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가 어려운 점, 제조사 출고시 정품씰 봉인이 되어 있으며, 구매 옵션에서 정품박스 개봉 이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함을 선택한 점에 따라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