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이사 계약 시 주의할 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 계약 시 주의할 점 >

 

Q. 이사 계약 시 특별히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A. 1.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허가업체 확인방법

-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

- ‘이사 허가업체 검색’ 모바일 앱

- 해당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에 문의

 

2.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4.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합니다.

 

5.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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