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예전에 그때는 국민학교(현 초등학교)5학년때,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려 우리반 모두 책상위에 올라가 무릅을 꿇고 손들며 벌을 섰다. 반장을 비롯한 잃어버린 친구 마져 벌을 서게된 광경은 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사람도 죄라고 했다. 그때 선생님은 분명 그리 가르키셨다.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럼으로 모든 사람이 불편한 상황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였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내가 가지지 못한 물건을 보면 見物生心이 생기는게 어쩌면 감히 이해(?)되었던 시절이었고, 복숭아 서리 수박 서리 심지어 밭에 있는 무를 뽑아먹고 배고픔을 달래던 잡히면 꿀밤 맞고 부모님 불러 대신 혼나켰고, 들키지 않았다면 줄행랑을 쳤던 그렇다고 누구나 훔치는 일이 묵인되고 잘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를 돌아보니 지금은 어떠한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거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가져간 사람만 벌을 받는 현상이 자연스러웠다. 감히 잃어버린 사람도 죄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보니 “왜 거기를 가서 그런일을 누가 그리 사람 많은곳을 생각도 없이 가서 이런 사태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중고책이 광고와 달리 미사용 제품이 아닌 경우 > Q.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사용 전집 중고책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수령했으나 미사용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파손된 도서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 구했으나 판매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 Q.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 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 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ㅇ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한국소비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오시공된 세면대 재시공 요구 > Q. 입주한지 1년 8개월 가량된 아파트에서 최근에 세면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 을 확인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 볼트가 균열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에 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분양한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 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시공 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주 지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 Q.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 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보일러 교환 요구 > Q. 설치한지 1년 되지 않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보일러가 2년 전에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 교환이 타당합니다. * 보일러 부품보유기간 : 8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파손된 세라믹 식탁 교환 요구 > Q. 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구두 상 이용연기 약정한 필라테스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Q. 소비자는 사업자와 2021.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연기에 대해 구두 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졌기에 양당사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두 상 약정에 대해 입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설정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 Q.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의 보상 기준 > Q.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