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보일러 교환 요구 >
Q. 설치한지 1년 되지 않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보일러가 2년 전에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 교환이 타당합니다. * 보일러 부품보유기간 : 8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