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파손된 세라믹 식탁 교환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파손된 세라믹 식탁 교환 요구 >

 

 

Q. 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