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렴·법률특강 진행


4일, 무주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무주군은 지난 4일 무주군민의 집 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한 무주 만들기 · 법률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종합청렴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및 체계를 공유하고 △공직자 행동 강령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법령해석 적용 방법과 법률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한 무주 만들기” 강사로 나선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무주군의 청렴도는 무주군 공직자들의 청렴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부패인식(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경험(부패 경험률, 부패 경험 빈도)에 대한 내외부 체감도의 차이와 항목들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유형을 각각의 사례로 제시해 호응을 얻었으며 ‘꼭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제도 10가지 행위 기준’도 공유했다.

 

박동걸 법무감사팀 법무 전문관은 “법률특강”을 통해 ‘법령 체계도’부터 ‘공무원과 법의 관계(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절차의 중요성, 공무원 책임, 법령 해석, 문서의 송달 등)’를 알기 쉽게 설명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당연히 알고 지켜야 하지만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면서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라며 “법률적인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줘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