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오는 4월 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추가로 진행한다.
교육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과 농업인의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과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지침 개정 사항 등을 설명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과수(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한 바 있으나, 기존에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농업인들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자는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시 손실보상금이 20% 감액된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약제살포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니, 지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농업인들께서는 이번 교육에 꼭 참석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