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1~3월, 12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관내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을 집중 점검하고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이다. 그 외 공사장 주변 진출입도로의 민원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도 현장지도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행 상태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