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습니다.
_ 금융위원장·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개편방안 논의 (12월 17일)
*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약 304만 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약 178만 6천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 방안을 시행합니다.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합니다. (단, 대내외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재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