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마지막 날 급작스럽게 16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됐다"며, "이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예산 심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가 모두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증액 과정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 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동의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예결위 마지막 날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예산 부족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었는가"를 의문으로 제기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 속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민주당 소속 시장과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그 저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회는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을 통해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용 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존중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결정으로 부족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행위이며,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수원특례시 의원과 공직자들이 오늘의 결정이 어제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