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구획안, ‘남양반도 권역 일반구청 설치’ 반영되어야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남양읍, 새솔동, 비봉면, 매송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위원장 홍형선)는 8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일반구청 구획안과 관련하여 화성시 남양반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홍형선 당협위원장 외에 정흥범(시의회 부의장), 송선영, 조오순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화성갑 시의원이 총출동하였고, 정인범 남양읍이장단협의회장, 50여명의 남양반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홍형선 당협위원장은 4회에 걸친 시민설명회에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제시한 4개 일반구 행정구역 구획안에 대하여, 그 구획기준에 관한 법 적용의 오류와 민주당 화성시정과 정치권의 고질적인 동서간 불균형 문제를 가중하는 또 하나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형선 당협위원장은 1권역을 남양반도 권역과 향남권역으로 나누고자 할 경우에 향남권역이 20만 미만의 과소인구가 되기 때문에 인구요건 규정으로 남영권역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화성시의 입장을 지적했다.

 

또한 홍형선당협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설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행정기관 접근성인데, 화성시 구획설정 기준에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그 결과 화성시안은, 화성시 전체 면적(844㎢)의 72.3%(611㎢)나 되는 화성서남부 1권역에 구청 하나를 두고, 나머지 27.7% 면적에는 구청 세 개가 따닥따닥 설치되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화성시안의 또다른 문제는, ‘공동체적인 지역 정체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화성시는 반세기 이상을 수원을 중심으로 남양반도권, 우정·향남권, 병점·태안권역의 소지역으로 형성된 점을 이야기 하면서 이는 단순히 지역 공동체 정체성만이 아닌 도로와 공공기관, 생활편의 시설 등이 편재되어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행정기관 설치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남양반도 주민의 불편과 직결 된 불합리한 조치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사항을 두고 만 볼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남양반도 일반구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화성시민, 남양반도의 주민들과 끝까지 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