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세고지서 발송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165,227건(개인분 147,845건, 사업소분 17,382건) 38억 4천만 원으로, 세액 기준 전년대비 7.9% 증가한 수치다.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일 현재 권선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본세의 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62,500원 ~ 250,000원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1㎡당 250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그 외에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등 다양한 납부 시책 또한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세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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