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5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석택 권선구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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