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복지안전위원회, 제382회 정례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6월 18일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