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3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평일과 주말에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의도적으로 야간에 설치하고 새벽에 회수하는 게릴라 현수막, 족자 등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야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 날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가 밀집지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클린 영통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