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3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4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 대회의실에서‘2023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영통구는 관내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수원소방서와 협조하여 다중이용시설 관련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하며 소방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바쁘신 와중에 교육에 참석해 주신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통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