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권선구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및 국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화 된 279필지가 대상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선구에서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6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초자료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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