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3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7월1일기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이며, 결정 ·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팔달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확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인 만큼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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