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지동 통장협의회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팔달구 지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2차 정례회의 추진과 함께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제도로서, 해당 법에 따라 통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연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동 통장협의회는 이번 10월 2차 정례 통장회의 시간에 영상교육을 통해 긴급복지제도의 이해 및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 등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지현 통장협의회장은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특히나 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면밀히 살피고 발굴해야 하는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양희 지동장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분들을 위한 제도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는 게 아닌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그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