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신설 및 일부 개정 홍보 나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가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및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관내 공인중개사 등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 시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 신청 가능 등의 설명 의무가 신설됐고, 이를 위반할 시 등록 취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등록의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일부 개정되어, 위반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법률 미숙지에 따른 위반중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장안구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맞춤형 눈높이 서비스'를 2024년부터 시행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 및 법령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시키고 중개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올바른 중개문화가 정착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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