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중개보조원을 위한 중개보조원증 제작배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의 시행(2023. 10. 19.)을 앞두고 중개보조원들이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중개보조원증을 일괄·제작하여 10월 10일부터 영통구청 민원실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내용은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중개보조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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