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개최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재산정 심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액을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금년 6월 조정금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된 2022년도 가림 지적재조사지구 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구는 조정금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에 대해 안내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수원시 권선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