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권선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931건, 5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ARS 전화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