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모르고 살았던 조상 땅,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조회 신청 후, 결과 열람 및 출력까지 가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장안구가 토지소유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소유의 토지나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본인 명의의 토지 확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조상땅 찾기가 가능하여,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조회대상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장안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8월까지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1,419명에 대해 1,568필지(138만600㎡)의 정보를 제공했다.

 

장안구 관계자는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미처 토지를 상속하지 못하고 사망하면서 모르고 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다.”라며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