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세탁맡긴 의류를 분실한경우 보상 범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 세탁맡긴 의류를 분실한경우 보상 범위 >

 

Q. 2개월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분실했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인데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규정에 따르면 의류의 종류에 따른 내용연수 및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코트의 내용연수가 4년이고, 실제 착용일수가 60일이라면 구입금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착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