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생활정보 입니다.

Q. 포메라니안을 5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설사를 해 걱정이 됩니다. 분양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소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교부하지 않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