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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Q.소비자는 12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우 환급액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함. 답변. 체육시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 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월 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 박소연 기자
    • 2022-06-14 10:35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신규 분양 아파트 드레스룸 설치 계약해제 요구 > Q.사업자와 고급형 드레스룸 설치 계약을 25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일 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게약서 상 계약해제 불가조항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불가조항은 부당하고, 통상적인 계약금(총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 박소연 기자
    • 2022-06-08 00:03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 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Q.대형마트 가전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여러 부분 하자의 경우는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 박소연 기자
    • 2022-05-31 22:34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 Q.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 ①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

    • 박소연 기자
    • 2022-05-17 10:07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 Q.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제품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 박소연 기자
    • 2022-05-11 10:51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 Q.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 박소연 기자
    • 2022-05-03 10:35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컴퓨터의 특정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 Q.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 컴퓨터의 특정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습니다. 답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를 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 박소연 기자
    • 2022-04-25 21:18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 Q.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제품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 박소연 기자
    • 2022-04-20 17:35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 박소연 기자
    • 2022-04-13 00:37
  •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폐업한 상조회사 납입금 환급 > Q.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 박소연 기자
    • 2022-03-28 10:0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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