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