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도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의회 권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


오산시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로 감사 중단 사태 발생
전도현 위원장 “시민 알 권리 침해…강력히 항의하고 제도 보완 나설 것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는 6월 25일, 오산시 일부 수감 부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부득이하게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이 중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집행부서가 사전에 요구된 감사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감사를 일시 정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도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오산시 집행기관이 외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찾아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항의했으나, 시 집행부와의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는 실패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25일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이자 법정 9일째로 차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했지만, 이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전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추궁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끝으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