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도의원, ‘과적차량 여전, 예방교육 변화 필요’


운행제한 기준 위반 차량 여전히 多 , 상습위반 차량도 줄지 않고 있어
연내 과적 예방 교육 6만 명 목표…9월 기준, 교육 수료생 예년 평균 4만 여명에도 못 미쳐
과적예방교육 확대와 단속시스템 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과적예방책 강구해야

 

최승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8)은 운행제한 기준 위반 차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승원 의원은 16일?19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과적 단속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해마다 1,000건이 넘는 과적차량이 적발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가 실시한 단속은 해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습위반 차량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건설본부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화물차 운전자 6만 명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9월말 기준 올해 수료생이 32,174명에 그쳐 예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과적차량의 원인은 차주 뿐만 아니라 화주와 주선사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과적 적발 시 차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예방교육도 차주에게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최승원 의원은 “화물차 운전자와 함께 화주와 주선사 대상 교육도 진행하여 과적의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화물 운송 관련자 대상의 폭넓은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적예방 교육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단속시스템을 보완하여 상습 과적차량을 추적하고 과적원인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화주와 선주사 교육확장은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협의해 보고, 팜플렛 등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