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에서 구입한 바지를 1회 착용하고 세탁을 하였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착용과 세탁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합니다. A.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제조·판매업자에게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심의기관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의 세탁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소비자원 신고대상 유형 -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와 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 소비자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 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동영상·문서파일 등 교육자료 제공 시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후 중도해지 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2. 금융감독원 신고대상 유형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수차례 AS후에도 하자있는 노트북 Q.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사용 2달 째부터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계속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규정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받고 싶습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 규정에는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인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의 기준이므로, 사업자가 거부하면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할 때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요구할 때는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위해서 보험가입할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 ㅇ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ㅇ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ㅇ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의 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최근 해외배송제품이 증가하면서 배송 지연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자 생활 정보 입니다. 결혼중개업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 Q. 100만원에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회 중 5회 만남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했는데 환급을 거부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1회 만남 이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입니다. 따라서 1,000,000원 × 80% × (5/10) = 400,000원입니다.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한 후 포장을 열어본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더니 “박스 개봉하면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은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9,000원×90%)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택배를 통해 노트북을 보냈는데, 분실됐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택배물품이 택배사의 잘못으로 분실된 경우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받는데, 이때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맡길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가액을 확인시켜주고 운송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