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1일 화성행궁 일원에서 열린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에 시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요 내빈,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석했고, 생태교통 퍼레이드,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기후 위기는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오늘의 행사가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작은 실천부터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며, 모두가 함께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수원시의회는 시민분들과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함께 환경을 생각하며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부스, 거리공연 및 체육·요리경연 대회 등이 함께 진행됐다.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는 2013년 생태교통 수원 10주년을 기념한 행사로 생태교통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금 기부채납 시 금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조항 신설과 현금으로 납부된 기부채납금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 조례를 통해서 수원시도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채납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현금 납부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입된다. 편입된 기금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원시의 기반시설과 낙후된 곳에 재투자 되어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기부채납으로 기반시설을 받는 것은 사실 매우 효과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반시설을 유지하는데에는 관리비 부담과 사업지와 관련 없는 지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정작 지역주민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8회 임시회 중인 20일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관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동은 의원은“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도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행자도 차량이 멈춘 후 건너는 보행 습관을 실천하고 정착해 나간다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력을 얻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김동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 의정활동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시책사업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 ▲희생·공헌자 일자리 우선 지원, ▲수원시, 산하기관의 일자리 지원 협조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사정희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원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이희승 의원은 “수원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데이트폭력의 정의, ▲데이트폭력 신고체계 마련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예방 및 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이희승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특례시 등 일반행정구를 둔 도시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 복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대표협의체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근거 마련과 동료지원가 양성 및 지원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장애극복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동료지원가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 ▲정신건강사업계획 필수 포함내용 추가 신설(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참여, 가족 지원 등),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단체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경선 의원은 “동료지원가는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 치료 및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료”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0일(금)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 방문했다. 정영모 위원장과 국미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살폈다. 이날 정영모 위원장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는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랑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7월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이웃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우만마을활동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