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의류 가격이 15,000원인데, 반품하려 했더니, 반품비 5,000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 반품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인터넷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물품을 받은 날, 주소를 안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반품비를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가족사진 무료촬영에 당첨됐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A. 최근 가족사진 무료촬영 관련 소비자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사진관 이벤트에 당첨돼 사진관에서 4인 가족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대여료 3만원에, 메이크업 3만원은 기본이고, 가족사진촬영 후 액자 가격이 170만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250만원짜리 이지만 이벤트당첨으로 170만원이라며 권유했습니다. 무료라고 한 것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액자 하나였는데, 온 가족이 모여 몇시간 촬영한 것이 아까워 170만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가족사진 무료촬영권은 상술입니다. 첫째, 광고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무료는 제한적이고, 원본파일은 별도 금액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 전에 무료가 맞는지, 추가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취소는 가능한지,, 계약 내용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받으세요,, 셋째, 피해입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하시면 좋습니다만 분쟁이나 피해는 예방이 가장 우선입니다. 스스로 피해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싼 가격에 관광시켜준다고 해 버스를 타고 따라갔다가 홍보관에 들러 홍삼을 구입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방문판매법에는 판매원이 소비자를 방문해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등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도 방문판매로 인정합니다. 관광상술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물품인도일, 주소인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구입한 과자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따라서,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면,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치료비와 경비 그리고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품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비해서는 보상기준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Q.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창호공사업]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격미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입니다. 문제는 ‘시공상 하자’ 또는 ‘규격 미달’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시공 상태를 점검하며,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경기지부대표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기차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 기준 Q. 기차표를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탑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철도(여객)] 규정에 따르면 승차권 반환에 따른 환급금액은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환급요구 시기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이전까지 자가발권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출발 2일 이전까지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영수액의 1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미만 : 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금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이상 60분 미만 : 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금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이상 도착시각까지 : 영수액에서 70%공제 후 환금 이때 최저수수료는 여객 운송약관 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의 분실ㆍ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1년 이용하기로 하고 스포츠센터에 12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이용 중에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았는데 운영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이때, 항변권 행사는 신용카드 할부금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항변권 의사는 서면(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의 양식 참고)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항변권을 행사할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친구가 보내준 택배 물품이 분실됐습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자 늘면서 택배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이용하다보면 분실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택배 및 퀵서비스업” 규정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택배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운송물을 확인시키고,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어머님이 동네 상가의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홍삼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미만으로 영업하는 소위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