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50만 대도시 의회사무국 담당관 설치 자율성 보장해야”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박은정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특례시 뿐 아니라 50만 대도시 의회 현실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 필요 지젹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도 담당관 설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비판한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에는 타 도시에 비해 정원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특례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인력과 직제에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정수 1/2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어나는 등 정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국장(4급)과 팀장(6급) 사이 중간 직급인 담당관(5급)이 없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다.

 

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령안은 이러한 지방의회 역할과 조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는 행정안전부에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에 담당관 설치 자율성 부여와 ▲의회·집행부의 대등한 관계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한 제도 현실화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인력의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세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의회도 행정 권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적어도 단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