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5년 상반기 세수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종업원분) 일제조사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로, 안중출장소는 235개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성실납세 유도 및 세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3천531명(총 감면액 683억 원)을 대상으로 감면 후 의무기간 내 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한다.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추징세액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안중출장소는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선 안중출장소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