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시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충 계획, 고기초등학교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원시가 용인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권익위원회의 과거 중재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수원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경기주택공사(GH)사장·한국전력공사사장'에서 '수원시장·한국전력공사사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용인시·수원시·GH·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권익위가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재한 내용의 자료를 전달하며 “권익위의 이같은 중재에도 불구하고 GH가 2023년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려 하자 용인시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는 경위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민원은 주민설명회 후 종결처리 됐으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수원시의 사업 강행 움직임 때문에 두 도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라며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저지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익위원회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해선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재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장 주변에 사는 학생들과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심층 깊게 검토해 달라고 했고, 관련 자료도 전달했다.
시는 지난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사업 시행자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 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이 고기교 주변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 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에서 고기초를 지나는 도로는 현재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매우 혼잡하다“며 ”시는 이같은 교통 체증과 시민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사업에 올해 말 착수하고, 고기교 아래의 동막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내년 1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가 노인복지주택 사업장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 문제를 들여다 봤을 당시 이런 대형공사 계획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을 위해 대형 공사 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도로를 지나게 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이곳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시민과 학생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권익위가 재심의를 통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다"며 "그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한다면 행정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도 이를 전례로 삼아 사업자 편의만을 앞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이런 문제와, 고기초 주변 시민ㆍ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재심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용인특례시 입장에 대한 이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