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대상 : 구분 업체 기준 → 사업장 기준
· 배출허용총량 부문 개편
6개 부문에서 2개 부문(발전, 발전외)으로 단순화 → 형평성 제고
적정 배출권가격 형성 유도 및 시장기능 강화
· 배출권시장 활력 제고
- 배출권 이월제한 단계적 완화
. 제3자 시장참여 확대
- 위탁거래·선물거래 등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
·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 시행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 균형 조정
새로운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