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포상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포상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과 포상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산림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와 확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