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파트로 찾아가 층간소음관리 교육 진행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는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차(茶)유담’을 호원아이파크(평화로150번길 26)에서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차유담은 공동주택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단지별 맞춤형 교육’이다. 이번 호원아이파크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을 포함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길잡이’를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층간소음관리위원장은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단지”라며, “층간소음 갈등 중재와 관리위원회 운영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경로당 회장은 “층간소음 중재 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공동체 활성화로 풀어내는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향후 차유담을 또 열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700세대 이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700세대인 호원아이파크 단지에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며, “무엇보다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