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 “독도의 날, 우리도 국가적 행사로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큰 충격받아”
일본 중학 교과서‘한국이 독도 불법점거…’역사 왜곡 바로 잡아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주변 생태계 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11일) 매년 10월 25일로 지정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정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에 ‘독도의 날’을 지정했고,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태에 대응하는 각종 행사를 열어왔다. 울릉군의회는 올해 5월 지자체 최초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 차원의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김준혁 의원은“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연구, 경제적 가치뿐만 높을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리 주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기념일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오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역사 왜곡이 들어있어 이번 기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려고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