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건,군포시민 세금으로 변호사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군포시의회는 지난 7월9일 경기남부청에 하은호 군포시장을 '청탁금지법위반' 협의로 고발장을 접수 한적이 있다.

 

타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은호 군포시장이 미장. 타일업체 여성 사업가에게 자신의 상가관리비 2천만원과 골프비를 대납하도록 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2월 21일자 MBC 보도와 관련해, 군포시의회가 6월 3일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고발의건’을 의결한데 이어 7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군포신문] 고발장 접수에 따른 내용을 보도 했다.

 

하지만 하은호 시장은,“ 골프비대납,관리비대납은 없었다. 특혜사실도 없었다.이에 대해 무고죄에 대한 고발조치 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가지고 고발하는 건 시의원의 자세가 아니고 다수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정치공세"라며 무수히 반론을 제기 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조선일보 8월15일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찰,교육부 고위공무원 골프접대 의혹 조사 종결’이라며 단독 보도내용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은  수수액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골프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추가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수상 종결에 따른 결과를 올렸다.

 

이에 하은호 시장에 대한 군포시의회 신금자부의장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접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에 대한 고발이 위 결과에 따른 다면 결과가 유추 되지만, 군포시의회 고문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선임해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에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변호사 선임비가 녹여져 있어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청탁금지법위반 협의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떤 결과를 내려 주기 전에 군포시민의 행정과 의정에 당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떠밀려진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상대방 고소.고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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