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 “식민사관 인사, 역사기관장 맡아선 안 돼”


"독립운동 전당에 친일 인사라니”
친일 인사 임명 방지 3법 대표 발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이 이른바 ‘친일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에도 친일 인사를 걸러내는 법안을 함께 내놨다.

 

김준혁 의원이 낸 ‘독립기념관법 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혹은 임명자가 식민사관을 정당화 또는 미화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사회가 해당 인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회가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보훈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은 식민사관 행적으로 최근 임명 철회 여론이 일어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역사 관련 공공기관 인사 임명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친일 인사 임명 방지법’이다.

 

김준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연구하려고 국민 성금 490여억 원을 모금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자를 임명해 왔다”*고 말했다.

(* 제1~12대 독립기념관장 8명은 후손, 2명은 독립운동사·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자)

 

김 의원은 또 “앞으로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며, “이런 인사는 역사기관과 교육기관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행적이 드러나면 물러나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포토리뷰